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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포커스군산 &amp;gt; 뉴스 &amp;gt; 군산시의회</title>
<link>https://focus.gunsan4u.com/Assembly</link>
<language>ko</language>
<description>군산시의회 (2026-09-09 00:00:00)</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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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군산시의회 의장단, 군산항발전협의회와         간담회 가져...</title>
<link>https://focus.gunsan4u.com/Assembly/16</link>
<description><![CDATA[<p>군산시의회 의장단은 9일 군산항발전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군산항 발전 방향과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p><p>이날 간담회에는 군산시의회 의장단과 고병수 군산항발전협의회장 등 협의회 관계자 5명이 참석했다.</p><p>군산항발전협의회는 항만이 국가사업으로 추진·관리되고 있으나, 군산항이 군산의 산업과 지역경제 발전을 뒷받침해 온 핵심 기반 시설인 만큼 군산시의회와 군산시가 보다 각별한 관심과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p><p>특히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이 상호 연계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 차원의 대응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새만금신항 명칭에 ‘군산신항’이라는 지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군산시의회와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p><p>군산시의회 의장단은 항만 명칭이 해당 지역의 지명과 역사성, 정체성을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새만금신항 명칭에 군산의 이름과 정체성이 담길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p><p>고병수 군산항발전협의회장은 “군산항은 군산의 중요한 지역 자산인 만큼 지역에서도 주인의식을 갖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으며, 이에 군산시의회 서동수 의장은 “오늘 제시된 현안과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군산항 발전을 위해 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p>]]></description>
<dc:creator>포커스군산</dc:creator>
<dc:date>2026-09-09T00:00:00+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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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군산시의회, 제286회 임시회 폐회</title>
<link>https://focus.gunsan4u.com/Assembly/15</link>
<description><![CDATA[<p>군산시의회(의장 서동수)가 2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8월 24일부터 시작한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p><p>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차 추경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승인하고, 주요사업 현장방문과 현안업무보고를 통해 시정 주요 현안을 점검하는 한편, 각종 부의안건을 처리했다.</p><p>특히 이번 제1차 추경예산안은 당초 집행부에서 요구한 1조 9,071억 3,700만원에서 4,700만원을 삭감한 1조 9,070억 9,000만원으로 확정했으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됐다</p><p>시의회 예결위는 예술단체 전북 올림픽 유치기원 홍보 콘서트 등 불요불급하다고 판단한 3건의 사업 예산은 삭감했다.</p><p>반면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불편 해소와 안전·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주요 현안사업 예산은 모두 원안 가결했다.</p><p>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서은식·박다혜·최유정·이영미·김경식·김관우 의원의 5분 자유발언 6건를 비롯해 서동완·윤요섭·윤신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 3건이 가결되었다.</p><p>서동수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지금 우리는 군산의 미래와 자존심이 걸린 ‘새만금신항 관할권 결정’이라는 역사적 분기점에 서있다”며 “신항만은 처음부터 군산항과 유기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된 하나의 항만이기에, 본래 하나인 것을 하나로 발전시키는 것이 정당한 요구”라고 말했다.</p><p>이어“군산시의회는 법이 정한 절차를 끝까지 밟아 우리의 정당한 권리와 군산의 미래를 완수해 나가겠다”며 “정의와 진실이 바로 서는 그날까지,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집행부의 총력 대응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p>]]></description>
<dc:creator>포커스군산</dc:creator>
<dc:date>2026-09-02T00:00:00+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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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서동완 의원 발의, 「군산시 공론화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title>
<link>https://focus.gunsan4u.com/Assembly/14</link>
<description><![CDATA[<p>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공론화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제286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이 제정안은 군산시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공론화 절차를 마련하여 시정 운영의 민주적 타당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발의했다.</p><p>주요 내용은 ▲제정 목적·정의 및 공론화의 기본원칙과 시장의 책무 규정 ▲군산시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위원 해촉·제척·회피에 관한 사항 명시 ▲공론화의 제안 및 시민 의견수렴 방법 ▲공론화 결과 처리와 수당 및 운영세칙과 관한 사항 등이다.</p><p>서동완 의원은 “군산시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해 시민들의 의중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를 높이고, 군산시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p><p>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내달 2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p>]]></description>
<dc:creator>포커스군산</dc:creator>
<dc:date>2026-08-26T00:00:00+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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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군산시의회, 이번 임시회부터‘청렴 프로토콜’ 운영</title>
<link>https://focus.gunsan4u.com/Assembly/13</link>
<description><![CDATA[<p>군산시의회(의장 서동수)는 제286회 임시회부터 행정복지위원회와 경제건설위원회의 주요 안건 심의에 앞서 청렴 영상을 함께 시청하는 청렴 프로토콜(Protocol) 운영을 시작했다.</p><p>청렴 프로토콜은 별도의 집합교육 대신 안건 심사 직전에 청렴 콘텐츠를 활용해 청렴 교육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날 양 상임위원회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제공하는‘MZ세대가 정의하는 청렴’등의 영상을 함께 시청했다.</p><p>김영란 행정복지위원장은 “청렴교육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의정활동 속에서 실천될 때 의미가 있다”며 “심의 전에 위원들이 청렴의 가치를 함께 되새기는 과정이 위원회 차원의 공동 실천문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p><p>김경식 경제건설위원장은 “예산안처럼 시민 생활과 직결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맞닿는 안건일수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중요하다”며 “청렴 프로토콜이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뒷받침하고 시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p><p>군산시의회는 앞으로도 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주요 의정활동에 앞서 공신력 있는 기관의 최신 청렴 콘텐츠를  활용해 청렴의식을 환기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p>]]></description>
<dc:creator>포커스군산</dc:creator>
<dc:date>2026-08-27T00:00:00+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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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군산시의회, 구내식당 조리원 노고 격려 나서</title>
<link>https://focus.gunsan4u.com/Assembly/12</link>
<description><![CDATA[<p>군산시의회(의장 서동수)는 26일 오후 구내식당을 방문해 조리원과 영양사 등 현장 근로자 8명의 노고를 격려하고 근무환경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p><p>이번 방문은 청결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조리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실제 근무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p><p>서 의장은 조리원과 영양사 등의 의견을 듣고 조리실 내 주방기구와 환기시설 등 근무환경 전반의 개선 필요사항을 확인하였다.</p><p>또한 현장 근로자들에게 “무더운 날씨에도 안전한 급식을 위해 애써주시는 조리원과 영양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조리 작업이 이뤄지는 만큼 건강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p>]]></description>
<dc:creator>포커스군산</dc:creator>
<dc:date>2026-08-26T00:00:00+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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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주요 사업 현장 방문</title>
<link>https://focus.gunsan4u.com/Assembly/11</link>
<description><![CDATA[<p>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김경식)는 제286회 임시회 기간인 8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군산 해양레저파크 오션팔레트를 비롯한 관내 주요 현장 6곳을 방문해 사업 추진 및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p><p>이번 방문은 주요 사업의 운영·관리 실태와 추진 상황을 의회 차원에서 직접 확인하고, 향후 정책 방향과 예산 심의에 필요한 현장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p><p>특히 오션팔레트는 지난 7월 개장 이후 레저레이크 수위 문제, 주차장·편의시설 부족 등이 지적돼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의원들은 현장 시설 관계자로부터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화장실 등 편의시설 부족 ▲레저레이크 수위 저하 및 바닥 차수 문제 ▲이용요금 등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다.</p><p>아울러 추가 예산으로 현재 문제를 임시로 해결하는 데 그치지 말고, 투입 예산이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시민 입장에서 필요한 시설과 편의시설이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한 뒤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설 활성화와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한 조치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도 당부했다.</p><p>경제건설위원회는 오션팔레트 외에도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 건설현장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한국건설기계연구원 ▲새만금 옥구배수지 건설현장 ▲군산공공하수처리장 등 5곳을 차례로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공사·운영 과정의 현안과 개선 필요 사항을 살폈다.</p><p>경제건설위원회는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서면 보고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사업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 사항을 직접 확인했다”며 “현장에서 살핀 사항들이 시정과 예산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p>]]></description>
<dc:creator>포커스군산</dc:creator>
<dc:date>2026-08-26T00:00:00+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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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앞서 군산시의 대응전략은?</title>
<link>https://focus.gunsan4u.com/Assembly/10</link>
<description><![CDATA[<p>군산시의회 설경민 의원이 24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새만금특별지방단체 구성에 따른 군산시에 미칠 영향을 묻고 대응전략 및 안전장치 계획과 같은 방안이 있는지 질의하며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p>
<p>◇ 수변도시 중심 개발 우려 속, 군산시의 정주 유입 여건 시급</p>
<p>설경민 의원은 먼저 새만금 MP의 변경으로 수변도시 중심의 개발에 대한 군산시의 쇠퇴 우려에 대해 꼬집었다. 설 의원은 창원특례시의 통합 후 10년 뒤를 분석한 보고서를 사례로 들며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수변도시 중심으로 인프라가 구성되어 김제와 부안을 넘어 동쪽 지역인 완주와 전주로 확대되어 성장하는 구조로 작동하는 것이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p>
<p>이어 새만금 산업단지의 대규모 고용창출에 따른 군산시의 정주 인구 증가 여부와 함께 정주 여건에 대해 되짚었다. 새만금 산업단지의 군산지역에 약 7만 1천 명의 대규모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되는데, 대규모 고용인력이 실제 군산의 정주 인구로 이어질 수 있는지와 고용인력을 정주 인구로 흡수하기 위해 주거·교육·교통·문화·의료 등 정주 전략을 준비하고 있는지 김재준 시장에게 질의했다.</p>
<p>덧붙여, 군산과 전주와 정주 여건을 비교했을 때 군산이 과연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김 시장에게 물어보며, 새만금에 아무리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져도 군산시가 가족 단위의 정주 인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도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실제 인구 증가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어 산업과 정주를 동시에 성장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시사했다.</p>
<p>◇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이후 행정·재정적 위험요소 진단과 출구전략 점검</p>
<p>설 의원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출범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이후 군산시의 권한과 재정, 산업 경쟁력, 도시계획 인구 이동, 정주 여건의 변화가 우려된다며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사전영향 분석의 실시 여부와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이후 군산시가 확보해야 할 최소한의 권한과 재정적·제도적 안전장치가 무엇인지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p>
<p>아울러, 창원특례시의 문제점과 부·울·경의 특별연합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갈등을  언급하며 다른 지역의 사례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이후 군산시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측해야 한다며, 김 시장이 ‘원팀’, ‘균형발전’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그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행정·재정적 변화와 군산의 쇠퇴 가능성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고 미비한 점에 대한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p>
<p>마지막으로 설 의원은 협약 전 군산시가 쇠퇴할 부정적인 요소에 대해 규약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세부적인 계획을 물었다. 새만금 입주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국내기업 – 8년간 50~100%, 외국기업-15년간 100%)으로 자체 세입 확보에 제약이 예상되는  가운데,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에 따른 지방비 분담 부담까지 증가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어 향후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탈퇴하거나 특별지방자치단체가 해산될 경우에 대비한 비용 정산 기준과 대응계획이 마련돼 있는지 물었다.</p>
<p>덧붙여“특정 지역에만 성과가 편중된 뒤 탈퇴나 해산을 요구하는 상황에 대비해, 비용과 수익의 정산 기준 등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에 앞서 수변도시와 각 시·군에 대한 도시개발 사업과 기반시설 투자 규모를 어떤 원칙과 기준에 따라 결정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p>
<p>끝으로 설경민 의원은 “군산시는 새만금 개발의 핵심 거점도시로서 산업과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산업과 인구를 실제 군산의 정주와 도시 성장으로 연결해야 한다”며 “시장님의 깊은 고민과 냉철한 정책적 판단 그리고 군산시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결정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p>]]></description>
<dc:creator>포커스군산</dc:creator>
<dc:date>2026-08-24T00:00:00+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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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김제시의 일방적인 새만금 신항 관할권 주장 규탄</title>
<link>https://focus.gunsan4u.com/Assembly/9</link>
<description><![CDATA[<p>군산시의회는 24일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영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제시는 군산의 해양주권(새만금 신항)을 유린하지 마라!」 성명서를 채택하고,  김제시의 새만금 신항 관할권 주장 중단과 전북도 및 정치권의 엄정한 중립 유지를 촉구했다.</p><p>김영일 의원은 “김제시의 일방적이고 소모적인 새만금 신항 관할권 주장으로 전북의 미래는 대립과 분열의 늪으로 몰려왔다”며 “더욱이 갈등을 중재해야 할 도지사는 취임 전부터 전주·김제 통합을 언급하며 전주의 해양 진출을 공언하는 등 편향된 행보를 보였다”고 지적했다.</p><p>여기에 박지원 국회의원이 새만금 신항 관할권 심의 연기까지 촉구하여 대립이 극에 달한 것이라며, 전북도와 도지사 그리고 정치권이 갈등을 유발하는 통합이나 관할권 결정 연기를 운운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김제시의 새만금 신항에 대한 관할권 주장을 즉시 철회하여 도지사가 주장하는 특별자치단체연합을 제안할 것을 촉구했다.</p><p>또한, 군산새만금 신항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면서 심의를 연기해 달라는 정치적 압력은 군산시민을 우롱하고 군산의 해양주권을 유린하는 것이라며, 전북도는 군산의 해양주권을 흔드는 어떠한 정치적 편향과 행정적 불공정을 즉각 멈춰야 하고, 김제시 역시 새만금 신항 관할권에 대한 소모적 주장을 중단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p><p>김 의원은 전북과 새만금의 새로운 100년 비전을 열기 위해서 새만금권에 제2차 혁신도시를 유치하는 등 군산·김제·부안이 함께하는 미래지향적 행정통합의 길로 갈 수 있는 전북의 미래를 제시해야 할 시점이라며 군산의 해양주권을 침해하고 지역 대립을 부추기는 그 어떤 정치적 셈법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p><p>이에 군산시의회는 ▲김제시의 새만금 신항 관할권 억지 주장 즉각 중단 및 전북도와 도지사, 박지원 의원의 정치적 중립 유지 ▲군산·김제·부안이 화합할 수 있는 ‘새만금 제2차 혁신도시’ 조성 등 전북도의 상생통합안 제시 ▲군산시의회는 26만 군산시민과 함께 군산의 해양주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했다.한편, 이번 성명서는 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장관, 각 시도·시군구 의회의장, 전국 시군구,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에게 전달할 예정이다.</p>]]></description>
<dc:creator>포커스군산</dc:creator>
<dc:date>2026-08-24T00:00:00+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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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전동보조기기 제3자 피해보상제도 마련 필요</title>
<link>https://focus.gunsan4u.com/Assembly/8</link>
<description><![CDATA[<p>군산시의회 정도원 의원은 24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노인 전동보조기기 제3자 피해보상제도 마련을 촉구했다.</p><p>정도원 의원은 “전동휠체어와 의료용스쿠터는 현행「도로교통법」상 ‘보행자’로 분류되어 있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인도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다”고 말했다.</p><p>이어 실제 전동보조기기 사고 사례는 앞서 가던 사람과의 추돌, 교차로에서 보행자 충돌, 주행 중 차량 파손 등 다양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이동하는 모든 곳에 사고위험이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p><p>또한, 이들은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기에 피해 시민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해 치료비나 수리비를 감당해야하고 이용자인 노인과 장애인들은 배상금으로 인해 경제적,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된다고 토로했다.</p><p>정 의원은 ▲전동휠체어와 의료용스쿠터 사고로 인한 제3자 피해보상 관련 조례제정에 발맞춰 필요한 행정 절차의 차질없는 추진 ▲보험가입 및 사고발생 이후 보험금 청구와 피해보상까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구체적인 운영 지침의 마련을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했다.</p><p>끝으로 정도원 의원은 “이미 전국 100여 개의 지자체가 전동휠체어와 의료용스쿠터로 인한 제3자 피해보상을 위해 보험을 가입하며 지원하고 있다”며 “군산시도 적극적으로 제도를 도입하여 장애인과 노인이 안심하고 이동하며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한 시민이 억울함 없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안전한 도시 군산을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p>]]></description>
<dc:creator>포커스군산</dc:creator>
<dc:date>2026-08-24T00:00:00+09:00</dc:date>
</item>


<item>
<title>군산시 농촌지역개발사업 관리시설 운영 형평성 확보 시급</title>
<link>https://focus.gunsan4u.com/Assembly/7</link>
<description><![CDATA[<p>군산시의회 이동현 의원은 24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촌지역개발사업 관리시설 운영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p><p>이동현 의원은 “현재 우리 시 농촌지역개발사업 관리시설은 총 6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2개 시설에만 운영비에 해당되는 공과금이 지원되고 있고, 인건비의 경우 6개 시설 모두 지원되지 않고 있다”며 서두를 뗐다.</p><p>이어 군산시의 운영비 지원기준과 근거에 대해 의문을 표하며, 「군산시 농촌지역 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37조 제3호의 공과금은 수탁자가 부담한다고 되어있다고 말했다. 다만, 조례에서 예외적인 지원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는다며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7항에는 지자체가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p><p>덧붙여 문제는 지원 여부가 아니라 지원기준으로, 대법원 판례는 특별한 사정없이 원래의 기준과 달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평등원칙과 자기구속 원리에 비추어 재량권 행사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한다고 강조했다.</p><p>이 의원은 개선방안으로 ▲시설별 운영비 지원 현황과 결정과정, 예산편성 근거 공개 ▲6개 시설의 운영 실태·공익성·재정 여건 등에 대한 객관적 조사를 바탕으로 공통 지원기준 마련 ▲상위법이 허용하는 재량 범위 안에서 운영이 어려운 시설에 대한 운영경비 지원 검토를 제안했다.</p><p>끝으로 이동현 의원은 “같은 조건에는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다른 판단에는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시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행정의 출발점”이라며 “특정시설만을 위한 요구가 아닌 군산시 농촌지역개발사업 시설 전반의 운영체계를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p>]]></description>
<dc:creator>포커스군산</dc:creator>
<dc:date>2026-08-24T00:00:00+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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