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4일 (월) UPDATED

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 발의, 「군산시 공론화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포커스군산 | 26-08-26 |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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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공론화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제286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이 제정안은 군산시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공론화 절차를 마련하여 시정 운영의 민주적 타당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제정 목적·정의 및 공론화의 기본원칙과 시장의 책무 규정 ▲군산시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위원 해촉·제척·회피에 관한 사항 명시 ▲공론화의 제안 및 시민 의견수렴 방법 ▲공론화 결과 처리와 수당 및 운영세칙과 관한 사항 등이다.

서동완 의원은 “군산시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해 시민들의 의중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를 높이고, 군산시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내달 2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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