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원발의 건의안 1건 통과
-「농촌유학 활성화를 저해하는 학군 제한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 등 2건 안건심사 및 현안업무보고 청취
포커스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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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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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회
본문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14일 제28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및 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청취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조례안 1건과 건의안 1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이 중 의원발의 안건인 건의안 1건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서은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촌유학 활성화를 저해하는 학군 제한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이 가결되었다. 해당 건의안은‘인구감소지역법’이 2025년 개정으로 제22조의2(농어촌유학 지원)가 시행됨에 따라 하위조례 및 행정규칙이 상위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비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출발했다.
또한, 과도한 학군 규제는 농촌유학 활성화라는 공익적 목적 달성을 저해하며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비례의 원칙(수단의 적합성)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으며, 국가 및 지자체 입장에서 헌법 제123조 제2항에 따라 지역불균형을 해소할 국가균형발전의 책무가 있기에 농촌유학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곧 헌법적 책무의 이행이라는 취지에서 발의했다.
이어진 현안업무보고에서는 시 현안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청취를 통해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해 살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된 해당 안건은 오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조례안 1건과 건의안 1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이 중 의원발의 안건인 건의안 1건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서은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촌유학 활성화를 저해하는 학군 제한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이 가결되었다. 해당 건의안은‘인구감소지역법’이 2025년 개정으로 제22조의2(농어촌유학 지원)가 시행됨에 따라 하위조례 및 행정규칙이 상위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비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출발했다.
또한, 과도한 학군 규제는 농촌유학 활성화라는 공익적 목적 달성을 저해하며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비례의 원칙(수단의 적합성)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으며, 국가 및 지자체 입장에서 헌법 제123조 제2항에 따라 지역불균형을 해소할 국가균형발전의 책무가 있기에 농촌유학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곧 헌법적 책무의 이행이라는 취지에서 발의했다.
이어진 현안업무보고에서는 시 현안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청취를 통해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해 살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된 해당 안건은 오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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